2024-03-29 01:53 (금)
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상태바
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4.3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1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자치구 도움창구 이용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 연장

5월 31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자치구 도움창구 이용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 연장

광주광역시는 관내 주소를 두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 18만8,00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wetax.go.kr

※ 홈택스 바로가기 : 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고를 받지 않는다.

단, 신고기간 각 세무서와 자치구에 신고센터 대신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전자 신고를 도와줄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전화상담실(1661-0544). 자치구 세무과(지방소득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동구 608-3142, 서구 360-7998, 남구 607-3172

북구 410-8169, 광산구 960-8306, 시청 613-2542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