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09 (목)
전남도,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상태바
전남도,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5.0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당 1회 50만 원․소규모 농어임업인 20만 원

가구당 1회 50만 원․소규모 농어임업인 20만 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지원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 5천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재산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이 점점 많아져 안타깝다”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 또는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