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노·사와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는 5. 28(금)까지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 조사는 외국인선원의 처우 및 임금체불, 선내 폭행 등 인권침해 분야와 근로여건을 점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해수청은 3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어선 및 외국인선원 숙소의 비접촉식 체온계 및 손소독제를 포함한 방역물품 구비 상태 및 운영상황을 미리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방역상태 재점검과 함께 선원들의 주거상황과 강제노동 및 불법 직업알선, 선내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선원에게 선원법에 보장된 임금 및 의복지급 등 복지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 근로감독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 베트남어·중국어 등 외국어 통역 지원하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1:1 상담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의심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나선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인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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