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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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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6.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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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초, 목포부설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금지 등 안내
목포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목포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서해초, 목포부설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금지 등 안내

목포시가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목포서해초등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목포시청 공직자, 각 초등학교장, 실버교통봉사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된 이번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 교통지도를 비롯해 불법주정차 차량이동 협조문 부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을 실시했고, 목포사랑운동도 병행 추진했다.

시는 매주 금요일 초등학생 등교시간대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캠페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침 특별조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를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실버교통봉사대를 운영해 매일 아침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주차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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