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개 읍면동 시범 운영,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7월부터 3개 읍면동 시범 운영,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순천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면·상사면·삼산동 행정복지센터 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점심시간(12:00~13:00)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점심시간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의 교대근무 없는 점심시간을 전면 보장함으로써 직원 간 소외감 해소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 운영 후 10월 1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도내에서는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이 기 실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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