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9 (금)
광주광역시, 14일부터 7월16일까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참여 사업주 모집
상태바
광주광역시, 14일부터 7월16일까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참여 사업주 모집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6.07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선정…쓰레기종량제 봉투,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10월 선정…쓰레기종량제 봉투,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광주광역시는 2021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의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지칭한다.

선정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7월16일까지 광주시 또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해 센터 이메일 (1588-6546@hanmail.net)로 제출하거나, 팩스(062-233-1982),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 YMCA 3층)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 참여 사업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사업’은 지난해까지 64곳이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시는 사업 신청에 앞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충장로 1~3가 상가번영회, 첨단‧비아상인회, 조대장미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등 각 상인회를 돌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이후 광주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