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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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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6.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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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 사적모임금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순천시 코로나19 상황실.
순천시 코로나19 상황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 사적모임금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조치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를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4일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유흥시설 관계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중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지된 3명 중 1명은 16일 고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작성해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5월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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