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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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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6.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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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물질․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추가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유독성물질․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추가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시는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은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세 가지 항목이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1천만 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십만 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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