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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목포세무서장, 필요한 사람에 맞춤형복지 적기제공 첫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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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목포세무서장, 필요한 사람에 맞춤형복지 적기제공 첫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1.07.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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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목포세무서장.
최영철 목포세무서장.

최영철 목포세무서장, 필요한 사람에 맞춤형복지 적기제공 첫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에 이어 연일 무더운 여름 찜통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발효중인 폭염 특보가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도 세심하게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 위기를 넘어서 실업증가, 실물경제 악화 등 경제적 위기로 확대되었고, 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가적·세계적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각지대 없이 형평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기존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산재돼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의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출기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세무서는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에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소득자료 관리와 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일자·업종·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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