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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달라진 주민세, 8월에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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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달라진 주민세, 8월에 납부하세요”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7.3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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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납부기한은 8월로 통일
주민세 재산분‧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납부기한은 8월로 통일
주민세 재산분‧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광주광역시는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매년 8월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8월에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광주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별 안내에 힘쓰겠다”며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직접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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