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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사고줄이기 협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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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사고줄이기 협업회의’ 개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8.2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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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세부대책 마련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 추진

26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세부대책 마련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 추진

광주광역시는 26일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를 열고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교통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 자문기구로, 시‧자치구‧교육청 및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수원 등 행정기관과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대책, 보행안전 강화 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및 시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와 교통시설물 설치 등 현안을 토론하며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법규 준수와 이용자의 교통안전 문화 의식이 뒤따르지 못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차도와 인도에 불법주정차 및 시민의 보행공간을 침해하는 등 질서위반이 심각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이용자 급증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는 PM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시‧자치구 자동차 견인관련 조례 개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안전모 비치 의무화 조치 ▲전동킥보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대책 마련 등 5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모든 차량은 주정차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광주 경찰청과 함께 광주시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법규 단속 유예기간 운영 ▲주정차 허용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대한 시인성 강화 조치 ▲대 시민 홍보대책 마련 등 세부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 대책은 7월 1일 출범한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으로 확정된 만큼 관계 기관과 부서가 협조해 어린이 안전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시는 올해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신호등’이라는 대표 구호를 지정해 시민의 보행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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