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09 (목)
목포고용노동지청,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10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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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10월까지 운영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1.08.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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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인식 현장 안착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 불량한 현장 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 조치 확행

‘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인식 현장 안착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 불량한 현장 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 조치 확행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9월 1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에 건물 해체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단속기간 중 전남 서부지역의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다.

한편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인권 지청장은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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