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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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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09.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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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흡연, 샛길출입,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야간 기획단속팀 운영, 취사·야영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행.

무인도서 출입금지 위반, 흡연, 샛길출입,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야간 기획단속팀 운영, 취사·야영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안동순)에서는 가을철 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 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 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 4일부터 출입 금지 위반, 취사‧야영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공원사무소는 집중단속 기간 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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