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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이륜차 및 무면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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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이륜차 및 무면허 단속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10.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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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차 불법운행 OUT!!
영암군,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이륜차 및 무면허 단속.
영암군,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이륜차 및 무면허 단속.

무등록 이륜차 불법운행 OUT!!

영암군은 7일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삼호읍 대불산단에서 대대적인 무등록 이륜자동차 및 무면허 단속 활동을 펼쳤다. 특히, SBS모닝 와이드제작팀도 동행 취재하여 무등록 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단속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 전문 통역사를 대동하여 진행하였고 퇴근 시간대인 16:00~18:00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이륜차 사용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단속장소 곳곳에 경찰을 배치했다.

당일 무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3명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자필확인서를 작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안내를 고지받았으며, 무등록 이륜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등록하도록 안내됐다.

또한 군은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로 제작된 이륜차 사용신고 홍보물을 주민과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영암군은 “대불산단 내 무등록 이륜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도 군은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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