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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앞두고 청소년 시민공론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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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앞두고 청소년 시민공론장 개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10.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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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광주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앞두고 청소년 시민공론장 개최.
광주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앞두고 청소년 시민공론장 개최.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광주흥사단은 30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16일(토) 9시부터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시작됐고, 4월 여성가족부가 10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셧다운제는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여러차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이유를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였다.

광주흥사단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는 견해을 표명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 존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고 밝히면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민공론장에서 참석한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제도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해보고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개선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문화를 제안했다.

청소년이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게임에 대한 일정한 통제 수단은 필요하지만, 건강에 이상을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스트레스를 안받고 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욕설이 없고 매너를 배우는 문화를 만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 밖에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게임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등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등 일부 의견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광주흥사단은 “시민공론장에서 발표한 청소년 의견들은 여성가족부등 청소년 주무부처에 전달하여 피드백을 요청하고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청소년교육단체로서의 크고 작은 시민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고유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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