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식은 시가 복지수요자를 발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보현정사(정각 나눔회)에 지원 요청하면 보현정사 측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저소득 가구로서 갑자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이혼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재해・재난(화재)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가족관계 단절로 생계 곤란한 가구 ▲기타 목포시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자가 동 주민센터 또는 시 복지정책과에 복지서비스를 지원 신청하면, 목포시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현정사로부터 수술비・치료비 등의 의료비, 생계비, 재해재난 복구비, 주거비, 교육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보현정사 석정각 스님은 “연간 복지수혜 서비스 지원수,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며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표명했다.
시 최선희 복지정책과장은 “민․관 협력망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수요자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현정사는 1970년 설립되었고 법륜종 3, 4대 종정이신 석정각 스님이 주지스님이고 신도 수는 12,000여명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푸른마을을 운영하는 등 목포지역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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