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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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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0.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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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달리 실집행률 무조건 100%인 해양수산부와 KIMST
실제 집행률 및 미수납 실적, 국회 소관 상임위에 미보고
“연구개발관련 실적 명확하게 파악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연구실적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현실과 달리 실집행률 무조건 100%인 해양수산부와 KIMST
실제 집행률 및 미수납 실적, 국회 소관 상임위에 미보고

“연구개발관련 실적 명확하게 파악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연구실적 제고방안 마련해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집행률은 100%인 반면에 실제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은 73.8%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하여 실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하여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결산 때 실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로 잘못 보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결위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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