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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외국인 이용 음식점, 불법행위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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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외국인 이용 음식점, 불법행위 8곳 적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11.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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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적발
자치구 통보 및 직접 수사 통해 사법 조치 계획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적발
자치구 통보 및 직접 수사 통해 사법 조치 계획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입자 명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무신고 수입식품 차단 등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중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 65곳을 선별했으며, 10월 25일부터 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조리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 1곳 ▲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및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기간 영업주에게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신고 수입식품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재료 사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사 활동을 강화해 방역수칙 이행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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