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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일부구간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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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일부구간 출입 통제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11.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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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일부 탐방로 통제
산행 계획 시 반드시 개방 및 통제 탐방로 확인 필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일부 탐방로 통제
산행 계획 시 반드시 개방 및 통제 탐방로 확인 필요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중 통제기간(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하여 성삼재~만복대~정령치 코스 등 25개 구간(126.8km)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되고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코스 등 36개 구간 107.5km에 대해서는 개방된다.

기상상황 등에 따라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탐방로 통제현황을 확인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 기간 중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의 산불방지를 위해 개방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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