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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법무부 예산,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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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법무부 예산,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최대한 고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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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차단‧이주아동‧민간갱생보호법인‧수용자 급식비 등 증액요청
향후 여순사건법 고려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추진단’ 증액요청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아동학대범죄차단‧이주아동‧민간갱생보호법인‧수용자 급식비 등 증액요청
향후 여순사건법 고려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추진단’ 증액요청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주아동‧민간갱생보호법인‧수용자 급식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 의원은 무의탁 출소자 등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위해 숙식제공‧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갱생보호법인 관련 예산 약 3억 4천만원의 증액을 요청하며,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생활지도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인원 증원, 급여 인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업과 형평성에 맞도록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사 영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도 지적에 공감하며, 8개 기관에 매월 약 2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인원을 1명씩 증원하고, 임금을 10% 인상하며, 시설장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증액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수용자 급식의 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1일 4,802원이었던 급식비를 5,799원으로 증가시켜 끼니당 1,601원이던 것에서 1,933원이 되도록 증액 요청했다.

또한 8월 대검예규 개정으로 진술분석 대상자가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대처 진술분석관' 14명의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청소년 체류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9천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예산 증액 항목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신설 사업 비용이다.

소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직권재심 권고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 합동추진단을 발족하여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 약 2.9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향후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에도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권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최대한 고려하였다”면서 “법무부가 증액된 예산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진 제도개선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예산을 심사하고 인권‧범죄예방‧수사역량 강화 모두를 꼼꼼히 살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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