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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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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1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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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지원금 신청기간 6개월→1년…진료, 수술비 등

입양 후 지원금 신청기간 6개월→1년…진료, 수술비 등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시행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부여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료 등을 신청하면 최대 25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신청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다.

지원금 신청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 진료비 등 영수증’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다른 시·도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 50%의 자부담이 있는데 반해 광주시는 25만 원 전액을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며 기존 164마리에서 500마리로 지원 사업량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생명 존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반려인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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