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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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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법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06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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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얼짱문화, 취업성형 등의 외모지상주의의 취업문화 탈피는 물론, 다문화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일종의 구시대적 인종차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을 이유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요구는 물론 이력서에 사진부착이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제시는 물론, 이력서에 이러한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도 함께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남성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능력’보다는 ‘외모’가 더 중요시되는 노동시장·취업시장에서의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은 고사하고 면접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어 성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른바 ‘취업성형’의 붐까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문화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하는 현 상황에서 이력서에 사진제출 및 부착을 요구하는 문화는 취업에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넘어 자칫 구시대적인 인종차별의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전부이며, 능력과 무관한 나이,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관행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사진부착이나 제출을 금지하는 관행이 확고한 상황이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우리도 늦었지만, 외모지상주의, 다문화인 차별금지를 위해서라도 남녀 모두에게 있어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의 제시는 물론 이력서에 사진부착을 기업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모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건전한 취업문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법안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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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경영자 2012-07-06 20:51:31
주영순 저사람 사진관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무슨원수가 졌길래
소상공인 죽이는 일 제발좀 그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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