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5 (토)
목포시의회 2022년 신년사
상태바
목포시의회 2022년 신년사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1.0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시의회 더욱 하나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위해 최선 다할 것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지난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시의회 더욱 하나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위해 최선 다할 것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달려왔던 한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목포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성명서 발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섬진흥원 유치 기원 릴레이 참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지지 도출 등 한국섬진흥원의 목포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 점도 있지만, 새해를 시작하며 시민께서 허락하신 4년이란 시간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다시 되새기며 제11대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하나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지난 한 해 목포시의회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희기자

다음은 목포시의회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2021년을 아쉬움 속에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달려왔던 한해였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목포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성명서’발표,‘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촉구 건의안’채택, ‘한국섬진흥원 유치 기원 릴레이’참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지지 도출 등‘한국섬진흥원’목포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제11대 목포시의회는 시민여러분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4년이란 시간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어려운상황입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진정한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목포시의회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목포시의회 의장 박창수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