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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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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2.01.1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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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2월 6일...사적모임 4명 제한, 고위험시설 주2회 검사 실시
목포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사진.
목포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사진.

오는 17일~2월 6일...사적모임 4명 제한, 고위험시설 주2회 검사 실시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잠시 멈춤’을 지속 강화한다.

전라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가운데 목포를 포함 나주·영암·나주 등의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최대 4명으로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면서 가급적 비대면 진행을 권장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등 15종 시설에 적용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가능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염 취약 분야 선제검사는 기존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2회 검사(PCR 1회, 신속검사키트 1회)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불가피하게 유지됐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하루라도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춤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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