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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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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실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3.0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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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3∼5세에 무상보육에 만0∼2세 추가로 포함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통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전 연령 지원으로 전국 최초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

기존 만3∼5세에 무상보육에 만0∼2세 추가로 포함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통해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전 연령 지원으로 전국 최초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

광주광역시는 기존 발표된 만3~5세에 더해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2일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만3세~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규학교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을 매년 최대 26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UN협약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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