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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음주 자전거 운전 처벌 조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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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음주 자전거 운전 처벌 조항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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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자전거이용자도 술을 마시고 자전거운전을 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하는 조항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으로 자전거인프라의 확충과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사고는 2,883건으로 지난 2007년 1,374건에 비해 109% 급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0명, 부상자는 1만2,060명으로 나타났고, 동기간 동안 지역별로 사망자는 경기도 111명, 부상자는 서울 4,33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음주나 과속으로 인한 자전거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처벌규정이 없어 당사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종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나 과속에 대한 단속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의 선진국은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주영순의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자전거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면서 “자전거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보행자 및 자전거운전자 보호와 성숙한 자전거문화를 만들고자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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