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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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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3.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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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경찰 참여…17일부터 31일까지 비상벨 전수조사 등

자치구·경찰 참여…17일부터 31일까지 비상벨 전수조사 등

광주광역시는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공원 등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전수조사,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과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공공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자치구, 경찰청과 합동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유동인구가 많거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한 후 진행한다.

특히 비상벨 고장으로 인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벨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광주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112상황실로 신고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찰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적외선 탐지기 등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탐지장비로 화장실 내부 전체를 1차 탐색하고 소리 또는 진동 등 이상이 감지되면 렌즈탐지장비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용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장실 범죄예방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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