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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지 목포시의원, ‘목포시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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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지 목포시의원, ‘목포시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3.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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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일선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장송지 목포시의원, ‘목포시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송지 목포시의원, ‘목포시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일선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장송지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민원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심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장송지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의외로 심하다. 공무원도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며 엄마이고 아빠이다”며 “이번 조례가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 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발전 정책 추진과 차별 없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문화예술의 도시정책 추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국회 및 정부 촉구안 대표발의 등 굵직한 현안 및 주요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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