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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완 목포시의원, 교통약자와 소상공인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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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완 목포시의원, 교통약자와 소상공인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3.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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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이형완 목포시의원.
이형완 목포시의원.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금액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시 토지 가액만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요금을 면제하고 지역 주민의 요금을 1,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형완 위원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작지만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형완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문제에도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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