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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류충돌 방지 저감사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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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류충돌 방지 저감사업 추가 지원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3.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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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모 미선정 건축물 대상…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환경부 공모 미선정 건축물 대상…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조류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모 신청 대상을 모집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4월15일까지 공모를 통해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조류충돌 피해 민원이 많거나 지역의 대표성 및 홍보 효과가 큰 건물 10곳을 5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환경부에서 미선정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조류충돌저감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조류충돌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방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건축물·투명방음벽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적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자 등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부상하거나 폐사하고 있다”며 “공모 및 자체사업 추진을 통해 조류충돌 피해를 저감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공공건축물, 465㎡)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투명방음벽, 1,000㎡) 등 2개소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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