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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번기 농약·비료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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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번기 농약·비료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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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생산·판매업소 대상 집중 점검

5월 말까지 생산·판매업소 대상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유통 성수기인 농번기를 맞아 5월 말까지 농약·비료 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을 점검반으로 꾸려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1,157개소 중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여부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판매업 변경등록 없이 농자재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취급 제한기준 위반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검찰송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등록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농번기 시작에 따라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안전한 농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적발 업체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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