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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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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6.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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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 면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

벌칙·과태료 등 면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

영광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광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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