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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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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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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인상․주거용 재산공제 신설…연말까지 한시 적용

생계지원비 인상․주거용 재산공제 신설…연말까지 한시 적용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384만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이번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실거주 주택 1호 한정) 재산공제가 신설됐다. 시 지역은 4,200만 원이 인상된 1억9,400만 원, 군 지역은 3,500만 원이 인상된 1억6,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인상됐다. 4인 기준 932만 원 이하 지원에서 1,112만 원 이하 지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별로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인상해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확대됐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이며, 주거지원은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은 24만 원이다.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위기가구 4만6천 명에게 175억 원을 지급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보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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