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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목포대교 보행금지, NO WALKING’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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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목포대교 보행금지, NO WALKING’ 캠페인 실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2.08.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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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고 예방 위해 보행 및 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등 적극행정 펼쳐
목포해경, ‘목포대교 보행금지, NO WALKING’ 캠페인 실시.
목포해경, ‘목포대교 보행금지, NO WALKING’ 캠페인 실시.

투신사고 예방 위해 보행 및 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등 적극행정 펼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해상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대교 보행금지, NO WALKING’ 캠페인을 실시하며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 위치한 목포대교에서 자살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는 총 52건(▲2019년 11건, ▲2020년 14건, ▲2021년 27건)으로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목포대교 진입구간 양쪽에 보행자 진입금지 현수막을 제작, 설치했다.

이어 해경은 국토관리청 지자체 안전시설물 담당자와 교량 투신자살 경보장치 설치를 협의한 데 이어 투신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물티슈 1,000개를 자체 제작해 관내 택시회사를 상대로 배부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진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장은 “관할 해상 인명사고에 대비해 항시 긴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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