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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4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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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4일 마감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2.08.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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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등기 강조
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4일 마감.
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 4일 마감.

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등기 강조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이 4일 접수 마감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감까지 총 3,578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2,04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무안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내년 2월 6일 이전에 꼭 등기를 정리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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