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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2> 구속되는 교통사고 운전자 처리과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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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들여다보기 / <22> 구속되는 교통사고 운전자 처리과정 유형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7.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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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교통사고 운전자 처리과정은 어떻게?

질문: 구속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사고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되어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집니다(검찰로 송치). 구속 이후에 합의가 되고 구속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더라도 구속대상(1개 예외항목의 진단 10주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예외항목의 진단 8주 이상)이면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구속기속 또는 구속구공판). 기소 전의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 전 보석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피고인 위치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어야 적부심이나 기소 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기소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되며, 사고 경우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 2주 후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판결선고 이전에 보석으로 풀려나려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합의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충분한 공탁을 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 판사는 큰 변수가 없다면 대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도 선고합니다.

또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면 판결선고할 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수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 제29호 2012년 7월 17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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