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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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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2.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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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73대 구매보조금 지원
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73대 구매보조금 지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73대의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 원, 초소형 791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한 후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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