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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투자수익 낸‘서학개미’ 14만 명, 연간 3조 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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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투자수익 낸‘서학개미’ 14만 명, 연간 3조 원 벌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0.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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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해 국내 투자유인 제고해야”

“증권거래세 인하해 국내 투자유인 제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3만3,779명)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022억 원)보다 2조1,242억 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375만 원)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 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 원 수준에서 3,600억 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다”면서,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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