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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말로만 국민연금 개혁 떠들게 아니라, 기본과 역할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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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말로만 국민연금 개혁 떠들게 아니라, 기본과 역할에 충실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0.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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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조 국민연금기금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당연직 국무위원 참석율 매우 저조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출석율 68%, 산업통상부차관은 3년간 모두 불참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915조 국민연금기금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당연직 국무위원 참석율 매우 저조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출석율 68%, 산업통상부차관은 3년간 모두 불참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회, 2021년 11회(서면 1회 포함), 2022년 현재까지 5회 등 최근 3년간 총 25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나,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3년간 68%의 회의 참석율,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단 한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차관 24%, 고용노동부차관 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등 매우 저조한 출석율을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다.

기금운용위원회는 915조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임.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6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 단체 추천 3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자영업, 소비자 및 시민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ESG 투자 및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사안을 논의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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