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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횡령 재발 방지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기업윤리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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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횡령 재발 방지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기업윤리 교육 강화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0.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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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법인에서 8억3,700만 원 횡령 사고 … 법인카드로 유흥비 지출”
K 前 법인장, 횡령 사실 은폐하기 위해 예금통장과 잔액 증명서 관리 권한 독점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법인에서 8억3,700만 원 횡령 사고 … 법인카드로 유흥비 지출”
K 前 법인장, 횡령 사실 은폐하기 위해 예금통장과 잔액 증명서 관리 권한 독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현지법인 VINA의 K 前 법인장과 K 前 부장이 2019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기관운영비 부당 사용 등을 통해 수억 원을 조직적으로 횡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직원 징계변상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현지법인 VINA의 K 前 법인장은 2020년 12월 30일 마이푹수언록사 축사지분 매각대금 8억 3,700만 원(158억 동)을 임의로 출금(횡령)했다.

특히 K 前 법인장은 8억 3,700만 원(158억 동)을 횡령한 이후 VietinBank 예금통장과 잔액증명서에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권한을 독점하는 한편,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본회에는 ‘축사매각대금이 5억7,200만 원(108억 동)이 입금됐다’고 위조 보고하고, 회계기장업체와 회계감사법인에는 VietinBank에 8억3,700만 원(158억 동)이 예치된 것처럼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제출했다.

K 前 법인장은 또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13만 원대 마사지를 받고, 단란주점에서 710만 동(약 42만 원)을 결제하는 등 기관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K 前 법인장은 또 산림조합중앙회 해외파견직원 운영규정 제27조(자녀학자금 지원)에 따라 자녀수업료를 제외한 급식비, 통학버스비, 교재, 방과후 수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265만 원(약 2억 3,886만 동)을 부당 지급 받았고, 출퇴근 시 전용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도 받았다.

또 베트남 현지법인 VINA의 K 前 부장은 K 前 법인장의 횡령에 일정부분 가담하는 한편,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육아휴직 기간 베트남에 머무르며 영리법인 다이띤을 차명으로 설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복무규정 제12조(다른직업종사 제한)을 위반하고, K 前 법인장과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수 없는 항목의 자녀학자금 약 2,014만 원(약 3억 8,034만 동)을 지급받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 해외법인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이번 횡령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VINA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체 감사에서 총 4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9년 이후에는 감사를 받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징계 요구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 징계변상위원회는 지난 2019년 K 前 법인장과 K 前 부장이 베트남 환경보호법과 축사 시공 승인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이푹수언록사 축사를 건설, 건축허가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나 각각 견책, 경고 처분을 했고, 2021년에는 VINA 출자지분을 부적정하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견책 처분을 결정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또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PT.KIFC도 법인장 등 5명이 인도네시아 조림대상지 선정과 장기수 시범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부실하게 경영하다 적발되어 견책과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외임산자원개발사업을 뿌리부터 혁신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법인에 파견될 인력들을 대상으로 현지 법과 제도, 기업윤리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횡령이나 경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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