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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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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흡연 및 야영 행위 등) 과태료 강화 11월부터 시행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2.11.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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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제처에서 정한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김주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과태료 변경 사항에 대한 탐방객의 인지 증진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국립공원 탐방객들도 방문 전 출입금지 구역 및 야영 가능지역 등 사전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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