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13 (금)
목포시의회, 제379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개회
상태바
목포시의회, 제379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개회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11.11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 동안 2022년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1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 3회 추경 예산 대비 10,380,579,000원이 증액된 1,300,112,580,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92,198,406,000원, 특별회계는 107,914,174,000원이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안 규모는 949,914,20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59,356,660,000원, 특별회계는 90,557,541,000원이다.

주요 부의안건은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공공시설 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관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3건이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외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