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 기간 카풀 등 자가용 차량을 이용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단체, 동 자생조직단체가 비상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조성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단체 구성원 등도 비상시 무상운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으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무상운송 참여자들의 사기 고취 및 참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태원여객, 유진운수)에 대한 투명한 회계 감독, 적정 운송원가 산정 및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주문했다.
조성오(연산‧원산‧용해동 지역) 의원은 2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