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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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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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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행사 등 다중 밀집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학교 밖 행사 등 다중 밀집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2월 5일(월)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내 및 학교 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할 것이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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