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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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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 대표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2.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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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
김문수 전남도의원.
김문수 전남도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건의안이 지난 10일 제3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면서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쌀값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청와대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농민을 위한 마음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집권행위”고 성토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와 쌀값 폭락 시, 농가소득 보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민생 법안이다”며 “국민 식량주권 사수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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