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56 (목)
고경석 목포시의원, ‘도로개설 따른 수도 폐전 개선 방안’ 제시 화제
상태바
고경석 목포시의원, ‘도로개설 따른 수도 폐전 개선 방안’ 제시 화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18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 후 부과되는 수도요금 체납 방지, 행정력 낭비 개선

▲ 고경석 목포시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고경석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로개설에 따른 수돗물 급수장치 폐전처리 개선안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 동안 시의원들이 주로 목포시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과정을 지적하지만 이를 뛰어 넘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목포시 도로개설 진행사업을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철거건물과 이주민 명단을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이주민들이 이사한 뒤에야 공공시설물 철거 및 사용료 정산을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

 또 이주된 장소에 대해 수돗물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사용자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이 폐전을 하지 않고 이주해 버리면 폐전대상 수돗물 급수장치가 계속 방치되면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경별 요금(기본요금) 체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담당 부서에서 사후 처리하려면 많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런 점을 목포시 도로개설 관련 부서와 수도 및 요금 관련 부서에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목포시로부터 긍정적 사후관리 대책 방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 담당부서에서 철거대상 건물과 이주민이 확정되고 보상 협의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상하수도행정과에 철거대상 건물과 이주민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상하수도행정과는 건물 철거 전에 이주민 명단을 참고하여 직접 수돗물 급수장치 폐전과 사용료 정산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