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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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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3.03.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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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14일간 운영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23일까지 14일간 운영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38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4,138,672천 원이 증액된 1,083,769,373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984,156,869천 원, 특별회계는 99,612,504천 원이다.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59,073,160천 원, 특별회계는 90,557,541천 원이다.

주요 부의 안건은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4건이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목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한편, “시민 여러분도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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