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9 (금)
광주광역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상태바
광주광역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3.03.1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청년 총 450여 명 대상…신규 20일부터 29일까지 접수
대출이자 최장 4년간 연 최대 200만 원

무주택 청년 총 450여 명 대상…신규 20일부터 29일까지 접수
대출이자 최장 4년간 연 최대 200만 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85명을 포함한 총 450여 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 14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현 시 청년정책관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정착해 꿈을 이루는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