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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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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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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 일시납부 이용 시 2기분 10% 감면 혜택

31일까지 납부, 일시납부 이용 시 2기분 10% 감면 혜택

광양시는 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량 8,453대에 대해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3,11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 배기량과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한 차량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 5·6의 경유차량은 부과 면제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량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기분 납부 시 9월에 부과되는 2기분까지 함께 납부하는 일시납부(연납)를 이용하면 2기분에 대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 광양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61-797-3330)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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