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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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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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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로 변경 시행
여수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실시.
여수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실시.

올해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로 변경 시행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식품제조업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이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다만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포장지 폐기 등 산업계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 준수 ▲소비기한 경과 식품 섭취하지 않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판매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식품 섭취 등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개선과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식품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상담 전용 회선(1588-0639)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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